2022 청년희망적금 자격

총 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합니다. 병역이행한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의 경우는 해당 연령요건이 충족됩니다. 장교나 부사관을 하게 된 경우라면 최대 6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만 40세까지도 청년 희망적금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제외 대상자

청년희망적금 신청 제외대상의 경우는 노동소득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투자에 관련된 차익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가 연간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전 3개년도 즉 2019년, 2020년, 2021년 총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여부 판단이 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이나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불가한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 소득이 없어진 경우라도 가입 취소가 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가입희망자가 2월 9일~18일 미리보기를 통해서 정식출시 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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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 문자 알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의 경우 상품이 정식출시 되게 되면 선택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식 출시 되게 되면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개 은행에서 진행되는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경우는 28일에 진행되며 SC제일은행은 6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출시 첫 주 2월 21일~25일가지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1991년, 19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하며 1987년, 1992년생과 2002년 생은 22일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1988년,1993년, 1998년, 2003년 생은 23일에, 1989년, 1994년, 1999년생의 경우 24일, 1990년, 1995년생과 2000년 생의 경우는 25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필수서류

①본인: 주민등록등본

②본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1개

③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④본인: 고용,산재 근로자 부과내역조회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서

⑤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료 납무확인서, 건강 자격확인서

청년희망적금 추가서류

①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등재되지 않을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② 미혼인 청년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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